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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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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문 변호사과의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파악하게 됩니다.

step 2

임차권등기
명령신청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및 미반환보증금을 기재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step 3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에게 요구합니다.

강제집행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채권을 법적으로 확인받게 됩니다.

step 4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판결문에는 소송비용 부담 당사자와 비율에 대하여만 정해져 있으므로,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신청’ 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신청합니다.

임대인(피고)이 부담할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기존 부담했던 변호사 수임료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받아올 수 있습니다.

step 5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신청

판결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확정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금에서 보증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은행 예금채권 등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여 보증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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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호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前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우주경 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前 법무법인(유)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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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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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2개월 전 집주인으로부터 계약이 끝나면 나가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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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이 알려드리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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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진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가 이루어져 귀하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서상 종료일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그 날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2
보증보험 실행 청구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므로, 해당 보증보험사를 통해 보증보험 실행 요건 및 절차 등을 확인한 뒤, 보증보험 실행 청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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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이 알려드리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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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진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귀하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먼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2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우편 등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한 뒤,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면,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3
보증보험 실행 청구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므로, 해당 보증보험사를 통해 보증보험 실행 요건 및 절차 등을 확인한 뒤, 보증보험 실행 청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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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이 알려드리는 꿀팁!
1
상황진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한 뒤, 임대차계약서상 종료일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내용증명우편 등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한 뒤,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면, 귀하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서상 종료일에 종료됩니다.

3
보증보험 실행 청구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므로, 해당 보증보험사를 통해 보증보험 실행 요건 및 절차 등을 확인한 뒤, 보증보험 실행 청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5
/5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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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이 알려드리는 꿀팁!
1
상황진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귀하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먼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2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우편 등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한 뒤,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면,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3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

1)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뒤, 2)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제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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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한 뒤, 임대차계약서상 종료일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내용증명우편 등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한 뒤,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면, 귀하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서상 종료일에 종료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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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뒤, 2) 임대차계약서상 종료일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제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오영호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前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근본 대표변호사

오영호 변호사는 탄탄한 학문적 배경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며 고객에게 신뢰 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
오영호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에서의 근무 경험을 통해
기업법무, 민사소송, 형사사건 등을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으며,
복잡한 법적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현재 법률사무소 근본의 대표변호사로서, 고객 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주경 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법률사무소 근본 대표변호사

우주경 변호사는 법률적 통찰과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고객의 신뢰를 받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입문한 우주경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민,형사 소송 분야에서
폭넓은 법률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현재 법률사무소 근본의 대표변호사로서 고객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혜연 변호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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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혜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근본 파트너 변호사

윤혜연 변호사는 풍부한 학문적 배경과 치밀한 법률 분석으로,
고객이 직면한 복잡한 상황에서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며 법률 전문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윤혜연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며 부동산,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현재 법률사무소 근본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고객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