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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상황진단
상황진단
임대차 전문 변호사과의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파악하게 됩니다.

step 2
임차권등기
명령신청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및 미반환보증금을 기재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step 3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에게 요구합니다.
강제집행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채권을 법적으로 확인받게 됩니다.

step 4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판결문에는 소송비용 부담 당사자와 비율에 대하여만 정해져 있으므로,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신청’ 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신청합니다.
임대인(피고)이 부담할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기존 부담했던 변호사 수임료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받아올 수 있습니다.

step 5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신청
판결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확정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금에서 보증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은행 예금채권 등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여 보증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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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STEP 1
신청서 작성

상황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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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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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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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는 소송비용 부담 당사자와 비율에 대하여만 정해져 있으므로,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신청’ 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신청합니다.
임대인(피고)이 부담할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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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확정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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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금에서 보증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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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는 임대인으로부터 받아오며, 실제 의뢰인이 부담하는 성공보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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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승소시 임대인에게 비용 받아 반환 |
200만원 *승소시 임대인에게 비용 받아 반환 |
300만원 *승소시 임대인에게 비용 받아 반환 |
임차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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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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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 *본인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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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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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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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
임대인에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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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호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前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우주경 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前 법무법인(유) 태평양


윤혜연 변호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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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2개월 전 계약이 끝나면 나갈 것이라고 집주인에게 통지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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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2개월 전 집주인으로부터 계약이 끝나면 나가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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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가 이루어져 귀하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서상 종료일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그 날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므로, 해당 보증보험사를 통해 보증보험 실행 요건 및 절차 등을 확인한 뒤, 보증보험 실행 청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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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귀하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먼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우편 등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한 뒤,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면,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므로, 해당 보증보험사를 통해 보증보험 실행 요건 및 절차 등을 확인한 뒤, 보증보험 실행 청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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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한 뒤, 임대차계약서상 종료일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내용증명우편 등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한 뒤,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면, 귀하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서상 종료일에 종료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므로, 해당 보증보험사를 통해 보증보험 실행 요건 및 절차 등을 확인한 뒤, 보증보험 실행 청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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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귀하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먼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우편 등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한 뒤,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면,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1)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뒤, 2)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제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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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한 뒤, 임대차계약서상 종료일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내용증명우편 등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한 뒤,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면, 귀하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서상 종료일에 종료됩니다.
1)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뒤, 2) 임대차계약서상 종료일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제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