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금 회수 방해
기존 임차인 ↔ 임대인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방해하여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저해하는 경우
-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쟁점① 정당한 거절 사유 유무
- 쟁점② 권리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 산정

법무법인 근본 서울대·김앤장 출신 상가전문변호사

기존 임차인 ↔ 임대인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방해하여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저해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 ↔ 신규 임차인
구·신 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차인 ↔ 컨설팅 업체·중개인
권리금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 중개수수료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