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나가도, 보증금은 지켜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임대인에게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하며,
이사 시점부터 연 5% 지연손해금
(소송 시 연 12%)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흐름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법무법인 근본이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STEP 1

신청서 작성

관할법원 제출

STEP 2

법원 결정

결정정본 발급

STEP 3

등기 촉탁

등기부등본 기재

STEP 4

이사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된 채 퇴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권등기 결정문
임차권등기
결정문
임차권 등기된 등기부등본
임차권 등기된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단순한 등기가 아닙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첫 단추입니다.

1
대항력 · 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2
연 5%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시 연 12%)
이사를 나가는 순간부터 임대인에게 연 5%의 지연손해금(소송 시
연 12%)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지연손해금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3
보증금 클수록 큰 압박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 기준, 연 5% 지연손해금은 연 1,500만 원에 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부담은 빠르게 늘어나며, 그만큼 신속한 보증금 반환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4
등기부에 빨간 줄
- 이력이 남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해제 후에도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로 말소 이력이 그대로 남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임대인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법원에서 인정된 지연이자 총 금액
법원에서 인정된 지연이자 총 금액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보증금 변제할 테니 임차권등기를 해제해달라"는 요청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들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 등기를 해제해달라"고 먼저 연락해오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확실히 이루어진 후에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법적으로 꼼꼼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 해제 신청서
임차권등기 해제 신청서
임차권등기 해제된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 해제된 등기부등본

서울대·김앤장 등 대형로펌 출신 변호인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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